2025. 11. 22. 13:42ㆍ생활
경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꼭 챙겨야 하는 환급제도가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경차를 탄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 '30만 원'의 유류세가 환급돼서 꽂히게 되는데요 (휘발유 경유 l당 250원, lpg는 l당 161원의 유류세 환급), 이는 정부가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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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기준 규격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경차는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말합니다. 경차는 1950~1960년대 소형 이동 증가 속에서 경제적 차량 보급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안전·편의 기준을 강화하며 오늘의 경차 규격으로 자리 잡았어요.
대표적 경차 차종
2025년 기준 인기 있는 국내 경차에는 쉐보레 스파크, 한국 GM 마티즈, 기아 레이, 기아 모닝, 현대 캐스퍼입니다. 가격대는 1천만 원대부터 2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고 마티즈와 쉐보레는 단종되었으나 중고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 연비 | 가격 | 비고 | |
| 쉐보레 스파크(2022) | 14.4~15km/l | 977~1,487만 원 | 2023년 단종 |
| 한국GM 마티즈(2011) | 13.6~21km/l | 774~1,231만 원 | 2022년 단종 |
| 기아 모닝(2023) | 15.7km/l | 1,175~1,540만 원 | - |
| 기아 레이(2024) | 12.7~13km/l | 1,330~1,865만 원 | - |
| 현대 캐스퍼(2023) | 12.3~14.3km/l | 1,375~1,960만 원 | - |
경차 주유비 유류세 환급 조건
- 1세대 1 경차 소유자
-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 합계 1대인 경우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 구분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비 신청 방법
- 유류구매카드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 중 1곳 선택) 신청
-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후 주유 시 사용
한 달 카드값에서 유류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대금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 추천 대상 | 유류세 환급 외 혜택안내 | |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연회비 없음) |
생활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경우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3만 원 할인 주말 대형마트 5% 할인 편의점, 커피 전문점, 약국, 병원 10% 할인 |
| 롯데카드 경차 SMART (연회비 없음) |
자차, 대중교통 모두 이용하는 경우 | 차량 정비 2만 5천원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 대중교통 10% 할인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 현대카드m 경차 전용 카드 (연회비 없음) |
주유비 추가 할인 혜택이 필요한 경우 |
m포인트 0.2% 기본 적립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 주유시 리터당 150원 할인 lpg 충전소 이용 시, 리터당 150원 할인 |

유의사항
-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
- 경차 유류세 환급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
- 보유하던 경차 처분 후 새 경차 구입 시, 새로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부정 사용 시, 유류세에 가산세 40% 부과 및 지원 대상 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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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고 경차 소유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