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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엘레베이터 검사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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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기 검사를 통해 기계 결함 및 노후 부품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나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검사 신청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승강기 검사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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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안전검사, 신규 설치 검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바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확인하자.

 

1. 승강기 검사신청 바로가기

 

승강기민원 24(https://minwon.koelsa.or.kr/)에 접속한 뒤 승강기 검사신청 메뉴에 접속한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여 본인확인을 한다. 회원가입이나 비회원 로그인도 있다.

 

 

신청종류선택 - 신청대상조회 - 신청정보입력 - 수수료결제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2. 승강기 검사 신청 종류

 

1)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2) 조건부합격(보완) 확인검사

3) 휴지 후 재사용검사

4) 설치검사/수시검사 (출고 또는 통관일자 2019.03.27. 이전)

5) 설치검사/수시검사  (출고 또는 통관일자 2019.03.28. 이후)

 

 

승강기 검색 방법은 고객 안내번호, 승강기 고유번호, 건물주소 검색하기가 있다.

 

 

3. 승강기민원 24 고객센터 전화번호

 

승강기 검색 시 대상정보조회라 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검사종류와 검사유효만료일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이 나온다. 검사유효만료일자가 지난 경우 신청불가 버튼이 나온다. 이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승강기민원 24 고객센터(1566-1277)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검사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검사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나온다. 유효기간만료일 45일 전부터 검사 신청 가능하다.

 

 

승강기 검사 신청 기간이내인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검사 대상정보(건물명, 건물주소, 검사종류, 검사대수, 총수수료)를 확인한다.

 

 

신청자명, 신청자 휴대폰번호 (인증필수), 승강기와의 관계(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업체), 우편물수령처(검사성적서), 첨부파일을 입력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요청 사항을 기재한다.

 

 

수수료감면 신청정보가 있으면 신청한다.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검사신청 및 결제하기'버튼을 눌러 사전 안내받은 금액의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된다.

 

4.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승강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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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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