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 구입시 확인해야할것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를 알아야 매매시 세금을 알수있고 이는 증여나 상속을 할때도 알아야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매매는 물론 증여세 계산시에도 알아야할 정보로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계산하고 있으며 매년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년 5월, 10월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두기 1. 포털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하면 상단에 토지공시지가 열람을 할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