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최근 변경사항이나 정책을 반영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개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8판이 최신 버전이며 아래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지침을 한눈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마스크 착용/발열검사/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 지급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1)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적용 의무 해제 단, 50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공연, 스포츠 경기, 실외집회 등) 2) 발열체크 등교시 1일 1회 실시 (기존 1일 2회에서 변경됨) 3) 유증상자 검사용 키트 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2. 상황 발생 시 관리 1) (학교) 유증상자 발생시 관찰실로 이동조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