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거래나 계약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법적 서류 작성, 회사 설립이나 변경, 상속 유언, 자동차 등록 이전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발급 장소 그리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1.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2. 발급 위치 안내
3.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방문합니다. > 위치 찾기 바로가기
1) 내국인인 경우
-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 1)
2)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
3)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하단 파일 참조-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을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제출 (하단 파일 참조-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5)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제출(하단 파일 참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제출(하단 파일참조-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파일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신청 시 프린트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로 연락 바랍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검색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인감증명서 발급은 현재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직접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온라인 발급도 추진 중에 있으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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