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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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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인 송달료, 인지대 등은 본인부담이지만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립니다.

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85,556 98,748 947 33,426,675
2인 4,603,261 163,186 1,566 55,239,135
3인 5,893,321 208,918 2,005 70,719,855
4인 7,162,391 253,907 2,436 85,948,695
5인 8,369,669 296,705 2,847 100,436,025
6인 9,522,961 337,589 3,240 114,275,535
7인 10,643,743 377,321 3,621 127,724,910
8인 11,764,524 417,052 4,002 141,174,285
9인 12,885,305 456,784 4,384 154,623,660
10인 14,006,086 496,516 4,765 168,073,035

 

유의사항

 

- 해당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입니다.

- 판단방법

 

(1)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08,918원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2)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2,0005점 이하이거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70,719,855원

 

(5,589,321원 x 12월)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3)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충족

 

(4)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이거나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득요건 충족

 

 

증빙서류 안내

 

1.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참고) 정부 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마다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용 서류를 생략해도 됩니다.

3.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 지사 연락처 주소 검색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미가입자 아래 다섯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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