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인 송달료, 인지대 등은 본인부담이지만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립니다.
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785,556 | 98,748 | 947 | 33,426,675 |
2인 | 4,603,261 | 163,186 | 1,566 | 55,239,135 |
3인 | 5,893,321 | 208,918 | 2,005 | 70,719,855 |
4인 | 7,162,391 | 253,907 | 2,436 | 85,948,695 |
5인 | 8,369,669 | 296,705 | 2,847 | 100,436,025 |
6인 | 9,522,961 | 337,589 | 3,240 | 114,275,535 |
7인 | 10,643,743 | 377,321 | 3,621 | 127,724,910 |
8인 | 11,764,524 | 417,052 | 4,002 | 141,174,285 |
9인 | 12,885,305 | 456,784 | 4,384 | 154,623,660 |
10인 | 14,006,086 | 496,516 | 4,765 | 168,073,035 |
유의사항
- 해당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입니다.
- 판단방법
(1)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08,918원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2)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2,0005점 이하이거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70,719,855원
(5,589,321원 x 12월)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3)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충족
(4)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이거나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충족
증빙서류 안내
1.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마다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용 서류를 생략해도 됩니다.
3.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미가입자 아래 다섯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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