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가 과해져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절차는 법적 효력, 신청 자격, 자산 처분, 변제 기간, 신용 영향 그리고 면책 범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각 절차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있는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1. 개인회생의 특징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변제 계획: 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나머지 부채는 면책됩니다.
특징: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2. 개인파산의 특징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이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자산이 없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절차: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특징: 채무가 전액 면책되지만, 자산은 처분되며 사회적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1) 신용회복위원회 https://slb.scourt.go.kr/rel/guides
2)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slb.scourt.go.kr/rel/guideh
3) 법원 소송구조제도 https://slb.scourt.go.kr/rel/guideb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s://slb.scourt.go.kr/rel/guidhg
5)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slb.scourt.go.kr/rel/guid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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