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간편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대한부분 등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에 명시됩니다. 열람을 하려면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수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홈페이지 첫화면 중간쯤에 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등록원부 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터치하면 발급 및 .. 이전 1 다음